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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초음파
EB511 · 나951가(1) · 급여 판단
⚠️ 참고용 보조 도구입니다. 최종 급여 판단은 심평원 기준 및 담당 의사의 판단을 따르세요.
💡 임산부 산전초음파 급여 핵심: 해당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급여(확진 전 의심 단계 포함). + 의사가 직접 시행(또는 의사가 동일공간에서 방사선사 촬영영상을 실시간 보며 지도·진단)해야 산정.
① 급여대상 확인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항목 선택)
② 시행 요건
의사가 직접 시행
또는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며 실시간 지도·진단 (포함) + 판독소견서 작성·보관
수가코드 (EDI코드 · 청구용)
세부 부위/방법EDI코드분류번호
1삼분기 일반EB511나951가(1)
1삼분기 일반(임신여부만)EB512나951가(1)주
1삼분기 정밀EB513나951가(2)
1삼분기 정밀-기형아계측EB514나951가(2)주
2,3삼분기 일반EB515나951나(1)
2,3삼분기 일반-고위험임신EB516나951나(1)주
2,3삼분기 정밀EB517나951나(2)
2,3삼분기 정밀-기형아계측EB518나951나(2)주
💡 산정코드 자릿수 규칙: 기본코드 + 둘째자리 010 = 도플러 / 셋째자리 001 = 제한적.
⚠️ 제한적(001) 없는 항목: 1삼분기 일반(임신여부만, EB512)·2,3삼분기 일반-고위험임신(EB516)['주'항] 및 각 삼분기 정밀은 제한적 없음.
도플러(010)는 모든 항목 적용. 다태아는 제2태아부터 50%('주'항 제외). 입원 중 1일 수회도 1일 1회.
🏷️ 임산부 산전초음파 해당 상병 (탭하면 복사)
Z321확인된 임신📋
Z340정상 첫임신 관리📋
Z349상세불명 정상임신 관리📋
Z363초음파 이용 기형 산전선별검사📋
Z364초음파 이용 태아성장지연 산전선별📋
O268임신관련 병태📋
O359태아 이상·손상 의심 산모관리📋
O369태아문제 산모관리📋
⚠️ 출처: 심평원 상병마스터(2025.9.30.) · 청구는 점(.) 없이 기재. 적응증에 해당하는 상병 대표코드. 세분류는 환자 상태에 맞게 선택.
📚 임산부 산전초음파 급여 원칙
급여대상: 임산부 산전초음파 부위의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시행요건: 의사가 직접 시행.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
판독소견서: 검사의가 환자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보관.
※ 산정특례 대상(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결핵)은 별도 기준. 제한적 초음파는 소정점수 50%.
📋 삼분기별 필수 검사항목 (판독소견서 확보 항목)
각 삼분기·검사별로 판독소견서에 확보해야 하는 필수 검사항목입니다. 코드를 펼쳐 확인하세요.
🔴 고위험 임신 ('주'항, EB516) 산정 기준
나951나(1)'주' 2,3삼분기 일반-고위험임신(EB516)은 아래 해당 시 산정:
① 태아 문제 초래 임부 질환(임신성 당뇨병·고혈압 등)
② 태아 문제 초래 임부 자궁 이상(여성생식기종양·자궁경관무력증·자궁기형 등)
③ 정상분만 불가 태반 이상(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 등)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 '주'항(EB512·EB516)은 제한적(001)·다태아 50% 적용 제외.
📄 고시 원문 (요약은 참고용 · 원문 확인 권장)
📄 고시 원문 — 임산부 초음파(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내)
임산부 초음파 가)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나951나(1)‘주’항 제외) - 아 래 - -------------------------------------------------------------------------------------------------- 행위명 인정 주수 인정 횟수 -------------------------------------------------------------------------------------------------- 제1 삼분기 : 일반 임신 13주 이하 - 임신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의 종합적인 확인을 2회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주’항에 따라 산정 : 정밀 임신 11-13주 1회 ------------------------------------------------------------------------------------------------- 제2,3 삼분기 : 일반 임신 14-19주, 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 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 나) 임신 과정 중 의학적 판단 하에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되어 상기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삼분기의 일반 또는 일반의 제한적 초음파로 산정하며(‘주’항 제외), 입원 중 동일 목적으로 1일 수회 시행하는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함. 다) 나951나(1) ‘주’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1)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2)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3)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4)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5) 자궁내 태아 성장지연 3) 유도 초음파 상기 1)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하에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함. - 아 래 - 가) 유도초음파(Ⅰ): 흉막천자, 심낭천자, 더글라스와 천자, 양수천자, 배액 시 시술부위 확인 나) 유도초음파(Ⅱ): 조직생검, 세침흡인생검, 시술 시 간헐적 유도 다) 유도초음파(Ⅲ): 시술 시 지속적 모니터링 라) 유도초음파(Ⅳ): 고주파 열치료술, 냉동제거술과 같은 고난이도 시술
시행일자: 2023-07-01 · 최신본은 아래 링크
🔗 심평원에서 최신 급여기준 원문 확인 →
⚖️ 초음파 검사 공통 심의 원칙입니다. 본인 케이스와 비교해 보세요.
✓ 인정요건질환 의심 + 의사 직접 시행
요건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또는 동일공간 실시간 지도·진단) + 판독소견서 작성·보관
주의 방사선사 단독 촬영은 산정 불가
△ 다부위다부위 초음파 — 부위별 근거
정리 다부위 동시 시행 시 부위별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또는 판독소견서에서 부위별로 확인되어야 인정
산정 인접부위 동시: 주된검사 100% + 제2검사 50%, 최대 150%
△ 제한적제한적 초음파 산정
정리 문제 부위 위주 영상 획득 시 제한적 초음파 — 소정점수 50% + 셋째자리 1로 산정
🔗 초음파 검사 패밀리입니다. 탭하면 해당 부위 도구로 이동합니다.
⚠️ 다부위 동시 검사 시 부위별 의학적 판단 근거가 진료기록·판독소견서에 필요. 인접부위 동시는 주된검사 100%+제2검사 50%(최대150%).
🎬 급여기준 동영상 강의
💡 강의 핵심: 임산부 산전초음파 적응증(있거나 의심) · 의사 직접시행 요건 · EDI EB511 · 제한적 초음파 50%
강의 목차
1️⃣ 임산부 산전초음파 — 급여 핵심(있거나 의심)
2️⃣ 적응증과 해당 상병
3️⃣ 의사 직접시행·판독소견서 요건
4️⃣ EDI EB511 청구 · 제한적/다부위 산정